[안산신문]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2021. 9. 29. 17:07안산신문

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3년간 법정공방 유사 안산신문 상고심서 ‘이유없다’ 기각
관련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
시민들, “상식 무너뜨린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판결” 환영
공직자, “오랜 전통 이어왔던 안산신문의 승리 마땅” 밝혀
정치계, “시민들 현혹시킨 유사 안산신문으로 시민들 당황”

 

창간 32년 전통을 이어온 본지의 제호 ‘안산신문’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종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제호사용에 따른 지루한 법적소송에서 본지의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관련기사 본지 1451호 1면>
대법원은 9월 16일,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기각-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내 공직자나 정치계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잔동 한 시민 A씨(44)는 “32년간 계속 안산신문 제호로 버젓이 발행하는데도 관련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안산신문 제호를 발행해 온 것은 기본 상도(商道)를 무시한 행위임을 관심있는 시민들은 다안다”면서 “지금까지 32년간 전통을 만들어 놓은 진짜 안산신문의 법정승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했다.
안산시 B공무원도 “안산신문이 언제부터인가 제호가 같은 신문이 나오면서 잘모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그것도 안산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지역 언론계도 이번 판결에 일제히 관심을 비췄다. 지역 언론을 발행하고 있는 C씨는 “유독 지역 언론계에서 이같이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져 참 곤욕스러웠다”면서 “적어도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산신문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을 기각시킨 판결은 지난 5월 27일, 수원고법 항소심 판결에 이의없음을 유지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항소심에서 수원고법은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제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산신문으로 변경.발행한 유사 안산신문은 활자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 제호를 사용 못하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의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