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사전 차단 목적, 향후 지속 모니터링” 내년 5월까지 1년간 적용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공공택지 인근 18.72㎢ 일원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1년간 재지정 시 “투기적 거래나 급격한 지가상승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확립”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