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및행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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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고소장 제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고소장 제출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이 주요 내용 지난 12월 29일과 31일, 입장문 공개하고 대응 밝혀 양 전 사장, “투명.안정적 공기업 경영문화 위해 대응”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직무정지 중이던 양근서 사장이 윤 시장이 해임처분하자 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 5명을 상대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사장은 고소 내용에 대해 함축적으로 ‘직권남용’과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직무정지 사태 장기화로 도시공사 직원들 피로감과 불안감이 가중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전 사장은 공사의 인사위는 사장 임면에 아무런 권한이 없을..
2021.01.06 -
[안산신문]데스크-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박현석 결국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었지만 양 전 사장의 해임은 안산도시공사 창사 이래로 처음 발생한 사안으로 공사 직원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안산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산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이미 양 전 사장은 시 감사관에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직과 직원의 방어..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