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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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시민연대, 인권위의 정의원 성희롱 인정 ‘환영’
시민연대, 인권위의 정의원 성희롱 인정 ‘환영’ 기자회견 열어 자진사퇴 촉구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종길 시의원의 국악단원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등은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정종길 시의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연아 진보당 안산시위원장은 안산시의회 윤리규정 규칙 개정과 시의원직 자진 사퇴를 주장했으며 박창우 안산시립예술단지회장은 “공직자로서 시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2021.06.16 -
[안산신문]인권위, 여성단원 2명에게 500만원 지급 ‘권고’
인권위, 여성단원 2명에게 500만원 지급 ‘권고’ ‘시의회 의원의 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 결정 고정관념 근거한 성차별행위이자 성적대상화 내포 오빠.동생 호칭, 공적 벗어난 사적관계 왜곡 판단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정종길 의원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인 국악단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은 것으로 안산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인권위는 안산시장에게도 직장내 성희롱 구제절차에서 인지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7일 열린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안산시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이경애(사진) ..
2021.06.09 -
[안산신문]데스크-성희롱
성희롱 박현석 사전적 의미로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