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2)
-
[안산신문]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3년간 법정공방 유사 안산신문 상고심서 ‘이유없다’ 기각 관련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 시민들, “상식 무너뜨린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판결” 환영 공직자, “오랜 전통 이어왔던 안산신문의 승리 마땅” 밝혀 정치계, “시민들 현혹시킨 유사 안산신문으로 시민들 당황” 창간 32년 전통을 이어온 본지의 제호 ‘안산신문’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종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제호사용에 따른 지루한 법적소송에서 본지의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대법원은 9월 16일,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
2021.09.29 -
[안산타임스]고윤석 도의원, 항소심 ‘기각’
고윤석 도의원, 항소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고윤석 도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
20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