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 박현석 안산시가 지난 임시회때 이대구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 끝에 보류되자 직접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정례회때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지만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에야 상정될 듯 하다. 지난 안산시의회 회기때 해당 상임위에서는 용적률 부분과 해석상 애매모호한 사안을 두고 논의를 하다가 다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심의하기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 참고로 보류된 이대구 의원의 대표발의안 주요내용은 기존 중심상업지역 1,1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1,1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 근린상업지역 8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