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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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사설-안산시의회의 ‘부결과 보류’
안산시의회의 ‘부결과 보류’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논란을 벌였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결국 부결 시켰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직개편은 다시 수정안을 거쳐 재상정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인 안산시의 조직개편안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의회에서 일부 수정을 통해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안산시의회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다른 부서의 주요 안건도 연달아 지연되면서 한동안 안산시의회의 부결 이유에 대해 말들이 오갔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모 시의원은 “안산시가 이미 설명회를 통해 개편의 당위성을 밝혔으나 부결된 이유는 다름아닌 특정 부서의 국장급 직위가 없어져야 하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다..
2023.11.02 -
[안산신문]민간매각 초지역세권.63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단 멈춤’
민간매각 초지역세권.63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단 멈춤’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표결로 신길동 63블록 개발 ‘부결’ 초지역세권, 상임위 원안가결 했으나 번안동의 해 삭제 시의원 “초지역세권 개발 시기 적절하지 않아 신중 필요”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개발과 신길동 63블록 개발이 좀 더 시기를 두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결했다. 안산시의회는 21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 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하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집행부 안에서 토지 매각 사업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초지역세권 11만8771㎡는 체육 용지로 2009년 7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단원..
2022.01.26 -
[안산신문]사설---원안가결-번안동의-부결 ‘갈팡질팡’
원안가결-번안동의-부결 ‘갈팡질팡’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가 이번 임시회에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을 두고 20일, 원안가결을 했다가 본회의를 앞둔 21일, 부랴부랴 번안동의로 부결을 시키는 헤프닝을 벌였다. 당초 기행위는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안은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시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과 민주당 1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원안가결로 흐르는 듯 했다. 그러나 김동수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은 의문의 전화를 받고 묘수를 짜내 번안동의(飜案動議)를 통해 하루도 안돼 만장일치 부결처리 했다. 번안동의란 한 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 방법이며 이는 가..
2022.01.26 -
[안산신문]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재원확보 방안 사전협의 필요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재원확보 방안 사전협의 필요 초지역세권.신길 63블록 사업추진 토지매각 신중 당부 박은경 의장 임시회 폐회사 통해 안산시에 각별히 요청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2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1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1차 본회의와 4개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의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2022.01.26 -
[안산신문]사동 89블록 공유재산 매각안 ‘부결’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매각안 ‘부결’ 시의원들, 기부채납과 발전기금 등 정확한 근거없이 사업추진 ‘무리’ 한명훈 의원, 5분 발언 통해 매각보다 지분참여 통한 공영개발 제안 김동규 의원, “90블록 사업처럼 시행사만 배불리게 할 수 없다”주장 시, “도시개발법 근거해 민간자본 유입사업 논의 통해 의회 재상정” 안산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내놓은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매각안이 안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89블록의 매각에 따른 사업계획의 신중성과 90블록 사업시 겪었던 기부채납의 확실한 범위와 근거마련, 수익의 9% 이상 발생시 안산시가 받을 수 있는 기금 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한명훈 의원은 지난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통해 89블록 개발은 시민들 의견수렴..
2021.09.15 -
[안산신문]사설-89블록의 사업추진
89블록의 사업추진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90블록 사업이 오는 2023년 마무리되고 수익률 9%이상이 날 경우 안산시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억원을 받는다. 민간외투 사업으로 시작한 90블록은 그랑자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시행사의 경우 큰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채납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부채납이다. 계약서상 시행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와 협의중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기부채납 부분은 도로 ..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