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결국 2일자로 안산시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다. 도시공사를 설립한 안산시는 양근서 사장이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가 적발됐으며, 감사 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일자로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안산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근서 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는 규정상 직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 유기정지와 무기정지가 있다. 유기정지의 경우 그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