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기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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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사설-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본지 ‘안산신문’ 제호로 지루한 법정소송을 벌였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다. 32년 전통의 본지 안산신문은 9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를 관련법에 근거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본지 ‘안산신문’ 제호는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활자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산시민과 독자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안산에서 ‘안산신문’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접한 정치,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 언론끼리의 법정공방이라 단호하게 옳고 그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과로 당당하게 어떤 신문이 진짜 ‘안산신문’ 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지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미 ‘안산신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
2021.09.29 -
[안산신문]고윤석 도의원, 상고심 기각 ‘의원직 상실’
고윤석 도의원, 상고심 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이 지난 22일 기각돼 원심대로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경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