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고윤석 도의원, 상고심 기각 ‘의원직 상실’

2018. 1. 4. 09:05안산신문


고윤석 도의원, 상고심 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이 지난 22일 기각돼 원심대로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경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하고 SNS를 통해 홍보한 것 등에 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고 의원은 같은 시기 관내 동 주민센터가 마련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모두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때문에 고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벌인 끝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기록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공직선거후보자로서 기부행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도 고의원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행사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기부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부 행위자를 특정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