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윤 시장의 공개사과
윤 시장의 공개사과 윤화섭 시장이 지난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윤시장의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은 무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난지 보름이 다됐는데 윤 시장이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보도자료나 공식적인 발언이 없다. 2018년부터 무려 4년간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고소와 재판과정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요 화젯거리가 됐다. 당시 윤 시장은 주변에 절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