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6. 10:04ㆍ안산신문
윤 시장의 공개사과
윤화섭 시장이 지난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윤시장의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은 무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난지 보름이 다됐는데 윤 시장이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보도자료나 공식적인 발언이 없다.
2018년부터 무려 4년간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고소와 재판과정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요 화젯거리가 됐다. 당시 윤 시장은 주변에 절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1심 선고를 받기 전 까지도 윤 시장을 지지하는 주변에서는 현금 500만원을 건넨 여성과 그녀의 측근까지 싸잡아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아주 나쁜, 그래서 윤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개했다.
하지만 1심 결과 벌금 150만원을 받아 항소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난 12월 1일,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겨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윤 시장은 1심 재판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수수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한 점, 수사단계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을 인정한 점,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동피고인에게 전시회를 연결해준 점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 사건 당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진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요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는 어쨌든 자칫 안산시의 수장이 없이 부시장이 대행하는 시정이 안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 시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시민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시민을 위해 윤 시장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들을 포함해 윤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일단 안산시장으로 취임한지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고소를 당하고 지금까지 재판을 끌고 왔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윤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야 비로소 시민을 위한 안산시장으로서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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