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지난 8월29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시의 질의답변을 보면 우리시는 현행법상 안산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지만, 지하화특별법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국토부와 더 협의하면 안산시가 정부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 나올 시행령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라고 명시하였기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난 10월15일 국토부에서 나온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산시는 지난 10월 25일 ‘특별법상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중..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