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온천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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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데스크-신길온천역과 한대앞역
신길온천역과 한대앞역 박현석 20여년 이상 끌어온 신길온천 관련 소송전에서 안산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현옥순 시의원은 16일, 올해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빠르게 역명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지역 시의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감히 칭찬을 해도 된다. 현 의원은 안산시 내 ‘온천 없는 온천역’인 신길온천역과 같은 지하철 역사 명칭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2025.01.23 -
[안산신문]‘신길온천’ 역명 ‘능길역’ 변경 부당 주장
‘신길온천’ 역명 ‘능길역’ 변경 부당 주장 온천추진개발위와 온천발견 승계권자, 안산시 비협조 ‘비난’ 시,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상속 대상일 뿐 토지 개발권리 없다” 오랫동안 지역 민원으로 제기돼 온 신길온천 개발이 이번에는 신길온천 전철역명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신길온천 추진개발위와 온천발견 승계권자에 따르면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 관리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역명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안산시는 지난 3월 11일, 역명개정 시민제안공모를 발표하기 전까지 역명개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역명개정 시민제안공모의 개정 사유는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 및 취소됨에 따라 역명개정을 한다고 했으나 온천발견신고 취소처분은 ..
2020.12.23 -
[안산신문]갈수록 꼬이는 신길온천 개발
갈수록 꼬이는 신길온천 개발 22일, 온천공 소유권자·개발추진위 기자회견 갖고 시 비난 “시가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위한 사전통지서 공고” 분노 신길온천 개발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신길온천 개발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안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길온천 개발..
2019.08.28 -
[안산신문]신길 온천 권리…개발 불가 충돌 언제까지
신길 온천 권리…개발 불가 충돌 언제까지 32년간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신길 온천 개발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길 온천에 대해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취소할 수 없다’며 공식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시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안산시..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