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8. 13:56ㆍ안산신문
갈수록 꼬이는 신길온천 개발
22일, 온천공 소유권자·개발추진위 기자회견 갖고 시 비난
“시가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위한 사전통지서 공고” 분노
신길온천 개발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신길온천 개발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안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길온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데 안산시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온천공 소유권자인 소훈건설 박덕훈 대표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안산시에는 신길온천이 있다”면서 “신길온천은 온천수가 용출된 1985년을 기준으로는 34년, 온천발견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다 못해 2019년 8월 현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안산시가 공고하기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반복된 일이지만, 선거기간이 되면, 시장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신길온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언제나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다”면서 “막상 당선되어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책임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방치하며 온천자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안산시 도시계획과는 온천발견취소를 위한 안산시 공고를 두 차례 했다.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 전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되었다는 위법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훈개발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에서 신길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며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했었다”며 “안산시가 권익위 권고이행까지 무시하고 행정미비를 덮기 위해 귀한 온천수를 소멸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훈개발은 “신길온천이 개발된다면 교통입지 조건이나, 온천수질로 보나 연간 1천만명이상도 가능한 지역”이라면서 “고용창출 1만 명 이상, 안산시 지방세 소득증대, 온천수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주거타운과 시민의료센터 등 유관산업 연계하여 시장이 구상하는 관광도시 안산에 신길온천이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산시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반박자료를 내놓고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온천발견신고 토지는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또 온천이 발견·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됐고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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