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도시공사의 반발
안산도시공사의 반발 안산시가 출연한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사건의 발단은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시도한 잦은 감사다. 이 때문에 안산도시공사는 5개월 간의 장기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수행 차질로 직원들이 과중한 감사부담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안산도시공사는 나아가 안산시가 당초 특정 감사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은 ‘플리바게닝’이라는 감사기법을 내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리바게닝’이란 안산시의 주장처럼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중 하나로 경기도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