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청탁금지법 위반.인사규정.회계질서 문란-징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인사규정.회계질서 문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사장 해임안 이사회 의결, 시장 최종 결심 남아 안산시가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 승진, 근무평정 및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총평을 통해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정 등을 위반해 인사와 회계 질서 등을 문란하게 한 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사와 시 관리감독 부서에 통보해 개선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직원채용과 인사, 복무, 수당지급 등에 감사를 요청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안산도시공사 사장..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