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 15:44ㆍ안산신문
청탁금지법 위반.인사규정.회계질서 문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사장 해임안 이사회 의결, 시장 최종 결심 남아
안산시가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 승진, 근무평정 및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총평을 통해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정 등을 위반해 인사와 회계 질서 등을 문란하게 한 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사와 시 관리감독 부서에 통보해 개선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직원채용과 인사, 복무, 수당지급 등에 감사를 요청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A본부장 직무대행의 특별승진 심사 시 특정인을 언급,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근무성정 조정권을 초과 행사해 근무성적 조정시 평정사유를 미기입하거나 올해 상반기 근무평정을 변경 점수의 관대화와 혹독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과보고서는 밝혔다.
또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실시한 새로운 근평 제도를 도입, 무리한 시행을 하면서 6개월 평정기간을 4개월로 축소 운영하거나 8급 공채 근평점수를 상향 조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우수제안 가점대상자를 하향 조정시키고, 조정권 남용 과정 시 근평 완료를 지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사위원회 소집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으며 특별승진제도 시행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정립돼 있었다는 특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요약이며 권한이 없는 부장이 인사위원회 소집과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직무정지 후 공사 이사회를 통해 해임결의안이 안산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본부장은 현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직위해제 시켰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신문]데스크-화랑유원지 명품화, 체육시설까지 굳이 (0) | 2020.12.09 |
---|---|
[안산신문]안산시청 민원동 내년 6월 철거 (0) | 2020.12.02 |
[안산신문]법원, 입주자직무대행 제기 ‘방해정지 가처분’ 수용 (0) | 2020.12.02 |
[안산신문]유명식 시장 비서실장, 정책보좌관으로 보직 변경 (0) | 2020.12.02 |
[안산신문]사설-진정한 정치인과 선거만을 위한 정치인 (0)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