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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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민간매각 초지역세권.63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단 멈춤’
민간매각 초지역세권.63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단 멈춤’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표결로 신길동 63블록 개발 ‘부결’ 초지역세권, 상임위 원안가결 했으나 번안동의 해 삭제 시의원 “초지역세권 개발 시기 적절하지 않아 신중 필요”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개발과 신길동 63블록 개발이 좀 더 시기를 두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결했다. 안산시의회는 21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 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하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집행부 안에서 토지 매각 사업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초지역세권 11만8771㎡는 체육 용지로 2009년 7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단원..
2022.01.26 -
[안산신문]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11일, 안산시장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서 원고승소 양 전 사장 “해임처분 위법 부당한지 사법부 준엄한 심판”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양근서 전 사장의 페이스북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안산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양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사장 해임 처분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의 해임 규정(△경영성과 등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21.11.18 -
[안산신문]도시공사 노조, 양근서 전 사장 ‘고소’
도시공사 노조, 양근서 전 사장 ‘고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의 노동조합이 양근서 전 사장을 상대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의 노동조합측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단원경찰서에 지난 1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양 전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엄중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접수했다. 박세영 노조위원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부 문서를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양근서 전 사장이 열람...
2021.01.27 -
[안산신문]시 감사관, 양근서 전 사장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시 감사관, 양근서 전 사장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13일, 입장문 발표하고 수당 부당수령 등 비위사실 공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윤 시장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안산시가 13일, 양 전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양 전 사장이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또한 양 전 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2021.01.13 -
[안산신문]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고소장 제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고소장 제출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이 주요 내용 지난 12월 29일과 31일, 입장문 공개하고 대응 밝혀 양 전 사장, “투명.안정적 공기업 경영문화 위해 대응”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직무정지 중이던 양근서 사장이 윤 시장이 해임처분하자 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 5명을 상대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사장은 고소 내용에 대해 함축적으로 ‘직권남용’과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직무정지 사태 장기화로 도시공사 직원들 피로감과 불안감이 가중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전 사장은 공사의 인사위는 사장 임면에 아무런 권한이 없을..
2021.01.06 -
[안산신문]데스크-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박현석 결국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었지만 양 전 사장의 해임은 안산도시공사 창사 이래로 처음 발생한 사안으로 공사 직원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안산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산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이미 양 전 사장은 시 감사관에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직과 직원의 방어..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