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시 감사관, 양근서 전 사장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2021. 1. 13. 17:11안산신문

시 감사관, 양근서 전 사장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13일, 입장문 발표하고 수당 부당수령 등 비위사실 공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윤 시장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안산시가 13일, 양 전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양 전 사장이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또한 양 전 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한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 전 사장은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감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제도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은 안산시 감사의 경우 중복감사도,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임을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