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정당간 선거연대
정당간 선거연대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는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21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선거연대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총선부터 준연동제로 치러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시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전체 득표율의 10%를 얻었지만, 지역구에서 2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10%에 해당하는 30석이 아니라,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과다하게 당선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