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한도병원의 회생신청을 보며
한도병원의 회생신청을 보며 박현석 안산에서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한도병원이 지난 5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는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 한도병원은 의료법인 대아의료재단이 2006년 설립되기 이전인 1996년, 고잔동에서 안산한도병원으로 개원했다. 지금은 작고한 오일성 원..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