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전해철 전 보좌관, 부패방지법 혐의 구속기소
전해철 전 보좌관, 부패방지법 혐의 구속기소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한씨(56)가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전해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