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도시공사 노조, 양근서 전 사장 ‘고소’
도시공사 노조, 양근서 전 사장 ‘고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의 노동조합이 양근서 전 사장을 상대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의 노동조합측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단원경찰서에 지난 1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양 전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엄중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접수했다. 박세영 노조위원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부 문서를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양근서 전 사장이 열람...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