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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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사설-윤 시장의 공개사과
윤 시장의 공개사과 윤화섭 시장이 지난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윤시장의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은 무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난지 보름이 다됐는데 윤 시장이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보도자료나 공식적인 발언이 없다. 2018년부터 무려 4년간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고소와 재판과정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요 화젯거리가 됐다. 당시 윤 시장은 주변에 절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
2021.12.16 -
[안산신문]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윤 시장 측에 원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에 대해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2021.12.02 -
[안산신문]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사진설명 윤화섭 시장은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후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는 윤화섭 시장. 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성명서 내고 자진사퇴 촉구 “시장직 상실 해당 벌금형 받은 윤 시장 도덕성 결여”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은 6.1..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