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논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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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3년간 법정공방 유사 안산신문 상고심서 ‘이유없다’ 기각 관련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 시민들, “상식 무너뜨린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판결” 환영 공직자, “오랜 전통 이어왔던 안산신문의 승리 마땅” 밝혀 정치계, “시민들 현혹시킨 유사 안산신문으로 시민들 당황” 창간 32년 전통을 이어온 본지의 제호 ‘안산신문’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종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제호사용에 따른 지루한 법적소송에서 본지의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대법원은 9월 16일,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
2021.09.29 -
[안산신문]사설-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본지 ‘안산신문’ 제호로 지루한 법정소송을 벌였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다. 32년 전통의 본지 안산신문은 9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를 관련법에 근거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본지 ‘안산신문’ 제호는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활자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산시민과 독자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안산에서 ‘안산신문’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접한 정치,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 언론끼리의 법정공방이라 단호하게 옳고 그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과로 당당하게 어떤 신문이 진짜 ‘안산신문’ 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지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미 ‘안산신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