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내부고발’ 함부로 갖다대지 마라
‘내부고발’ 함부로 갖다대지 마라 박현석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해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 또는 과거에 조직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 및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호루라기를 불어 부정행위를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원어 그대로 ‘휘슬블로잉’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주로 정경유착, 부당 이득, 근로자 부당 차별과 같이 법률이나 규정 등의 위반 또는 공익 침해 등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공개된다. 내부고발을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고자질로 보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직의 개선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이타적, 윤리적 행위로 평가하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whistlebl..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