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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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사설-안산시의회 윤리위
안산시의회 윤리위 지방자치법 제98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위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지난 3월, 안산시의회는 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대구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대구의원의 징계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산시의회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대구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항의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시의원만으로 본회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11명 모두 이대구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찬성했다. 이대구의원에게는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2025.02.19 -
[안산신문]안산시의회,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안산시의회,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올 7월 5명.내년 3명의 정책지원관 2년 걸쳐 선발 예정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관련 수집과 조사 박은경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오는 7월경 선발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시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전면 개정된 지방지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개정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안산시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해 의원들의 ..
2022.02.16 -
[안산신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의회 정책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겸직금지 ‘명시’ 후원회 제도, 지방의원과 예비후보자까지 추가확대 적용 송한준 전 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 지방의회가 꾸준히 제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부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와,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829명의 전국 광역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수..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