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9. 18:44ㆍ안산신문
안산시의회 윤리위
지방자치법 제98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위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지난 3월, 안산시의회는 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대구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대구의원의 징계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산시의회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대구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항의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시의원만으로 본회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11명 모두 이대구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찬성했다. 이대구의원에게는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이대구 시의원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정식 재판도 청구해 승소했다. 구속된 이대구 현 의원은 대법 항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실형을 받고 난 이후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의도가 들린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떠나 그 부담은 자칫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김재국 의원과 이진분 의원의 윤리위 심사가 20일 예정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역구가 아닌 동에서 김 의원이 선부광장 예산삭감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을 고스란이 녹취한 한 주민의 제보로 박은경 의원은 문제제기를 했으며 박은정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김재국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사실 예산삭감은 주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이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할 수 있다. 그들은 지역 주민이며 시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와중에 삭감 의원에 대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시의원에 대한 동료의식 부족은 비난받을만 하다. 그러나 어떠한 안산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기본 가이드라인은 필요했을만 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이다. 윤리위 회부 이유도 그러한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
관련법상 징계대상 행위는 공공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렴.품위유지 위반, 해당 지자체 등과 계약 등으로 이익.지위 취득 행위, 타인의 취득 알선 행위, 또한 타인 모독 및 사생활 관련 발언, 의원이 겸직 사임직에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재국 의원과 이진분 의원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두고 볼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재국 의원에 대해 불신임까지 들고 나왔다고 들린다.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중 일부가 그나마 불신임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반대의사를 비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일단락 됐지만 30여년 넘게 안산시의회를 봐왔지만 최근처럼 윤리위가 자주 열리는 경우는 처음인 듯 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안산시의원들의 비리는 가끔 봐왔지만, 윤리위 회부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과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이미 김재국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으며 이진분 의원은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부된 꼴이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은 김재국 의원이 제보한 지역주민을 색출하려는 듯한 행동도 보이고 있다며 동료 의원을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 시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도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안산시의회는 이대구 의원을 제외한 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활동중이다. 이들이 안산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정당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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