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수원고법 항소심서 ‘안산신문 사용마라’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보호하는 영업표지 해당 인정 지역언론, 잇따라 승소심 보도해 시민들 ‘환영’ 창간 32년이 된 본지 안산신문과 2018년 7월20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 발행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 안산신문과 법적 소송결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27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제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발행한 신문은 활자로도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 제호를 사용 못하게 됐다. 수원고법은 창간 32년된 안산신문은 안산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지역내 일반 수요자들이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