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곡이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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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선부동과 팔곡이동 ‘조성’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선부동과 팔곡이동 ‘조성’ 소음.매연 등 만성민원에 안산시 국도비 예산들여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인가후 늦어도 2024년 착공 시, “주거지역내 불법주차로 소음 등 민원 다소 해결” 안산시가 주거지내 불법주차 등 민원으로 시달린 대형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전세.여객용 버스,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대형자동차가 도로와 주거지역내 불법주차로 소음, 매음 등에 시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반영된 대상지를 중점 검토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원, 녹지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2022.09.28 -
[안산신문]사설-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년전부터 안산시 주요도로상에서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민원이 심각할 정도다. 특히 일동과 부곡동, 성포동, 사동, 선부동, 백운동, 신길동 등은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등록하고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고지 증명이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로 화물차들은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고지 등록에 필요한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힘들며 대형화물자동차의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안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단내 위치한 화물터미널의 경우 민간소유의 시설로 일반차량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설 소유자는 화물의 집화나 하역의 분류, 포장, 보관, 가..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