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022. 9. 28. 16:42안산신문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년전부터 안산시 주요도로상에서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민원이 심각할 정도다. 특히 일동과 부곡동, 성포동, 사동, 선부동, 백운동, 신길동 등은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등록하고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고지 증명이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로 화물차들은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고지 등록에 필요한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힘들며 대형화물자동차의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안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단내 위치한 화물터미널의 경우 민간소유의 시설로 일반차량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설 소유자는 화물의 집화나 하역의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수익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과 안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 반영하고 있으나 개별 계획의 특성상 입지여건 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등이 부족하다.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해당 계획에 따라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입지여건이 각기 다르게 정해놔서 공영차고지를 좀 더 용이하게 조성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엄밀히 따져 대형화물 차고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와 연계된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주거지역내 조성하는 것이 최적이나 지역주민들은 소음이나 매연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화물차 차고지를 인식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시가 내놓은 차고지 조성지역은 시 외곽지역으로 도시계획안을 잡고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 저조는 물론 주거지역내 불법주차 등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대형화물자동차의 주거지역내 불법주차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해결을 필요하다.
그렇다면 안산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화물 공영차고지는 팔곡이동 95일원과 선부동 93-1일원이다.
우선 팔곡이동의 공영차고지는 올해안으로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늦어도 빠르면 2003년 말에 첫삽을 뜰 것이라는 계획을 안산시는 잡고 있다.
사업비는 148억원으로 대형차 132대, 중형 34대, 소형 20대의 규모다. 지난 7월 경기도에 재정지원을 신철, 공사비의 7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팔곡이동보다 큰 규모로 조성된다. 296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340대, 소형 40대 규모로 조성된다. 9월중 실시설계를 발주받아 추진중이다. 
이젠 더 이상 주거지에서 대형화물 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안산시의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