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내 신도시 포함 시켜달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내 신도시 포함 시켜달라” 이민근 시장,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현안 간담회 자리서 건의 지정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적용 시화호 북측.MTV 동측간석지 등 개발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장상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시화방조제 임시도로도 사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