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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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재판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반한다” 학부모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 도교육청,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 면죄부” 항소 밝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
2021.07.14 -
[안산신문]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사진설명 윤화섭 시장은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후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는 윤화섭 시장. 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성명서 내고 자진사퇴 촉구 “시장직 상실 해당 벌금형 받은 윤 시장 도덕성 결여”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은 6.1..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