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고윤석 도의원, 항소심 ‘기각’
2017. 8. 18. 09:10ㆍ안산신문
고윤석 도의원, 항소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고윤석 도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경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것 등에 대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고 의원은 또한 같은 시기 관내 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모두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는 행사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기부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부 행위자를 특정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단체행사에서 상품권을 대신 전달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한바 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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