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3. 09:28ㆍ안산신문
전국의사총연합, 김명연 의원 사퇴 요구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허용 개정안에 ‘맹비난’
방사선발생장치 허용은 영역 침탈 불법행위 ‘규정’
김 의원측, “다수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혜택 취지”
김명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한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이하 의총연합)이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안산 김명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의사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총연합은 6일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의총연합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사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라면서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과 같이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기기들로,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렇게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또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총연협은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심지어 한의사 단체의 대표라는 자도 의료기기 사용 공개시연에서 오진을 해 오히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취지로 의료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한의사도 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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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회(상임대표 최대집)는 8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 사무실을 찾아 시위를 벌이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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