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2. 10:04ㆍ안산신문
주민권리 침해하는 할인마트
박현석<편집국장>
대형할인매장으로 골목상권이 침식되고 있는 가운데 틈새를 노린 중형 식자재할인마트 등이 관내 곳곳에서 성업중이다. 이는 근접성이 대형매장보다 용이하다는 점과 시민들이 그때 그때편리하게 소규모로 식자재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이들은 편의점과 또 다른 차별화를 두면서 일정기간 대형할인매장과의 가격차도 얼마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들 할인매장의 도를 넘는 영업방식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오동의 A마트는 일방로의 일부 주차공간을 마치 자신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도상에 각종 판매용품을 비치해놓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영업하는 할인매장이 주민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까지 판매행위까지 일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도·계도를 담당하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뿐이다. 할인매장의 입김이 구청의 행정지도도 맘대로 주무를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수년간 A마트는 당당하다. 요즘은 아예 주차장과 보도상에 판매용품을 싣고 적재하고, 판매가 자연스러울 정도다.
사동의 B매장은 법적인 최소한의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B매장 주변은 주말이나 퇴근시간 등만 되면 매장 이용차량과 물건적재차량, 통행차량 등으로 거의 차량소통이 마비될 정도다. 자정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준다.
동네 마다 이같은 할인매장의 과도한 주민권리 침해행위로 이들 주변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이나 다른 소규모 매장도 당연하게 불법적재와 주차장 점유가 다반사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도·단속하지 않은 안산시의 책임도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이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 없다. 불법이 만연되면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
대부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부도 C마트는 주차장내서 물품배송차량에 주민이 다쳐 병원에 긴급 후송하기도 했다. C마트는 대부도에서 꽤 알려진 매장이지만 고객편의로 조성한 주차장에 판매물품 등을 다수 적재해놓거나 배송차량 등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고객편의를 위한 조성된 주차장에 과도한 적재물을 쌓아놓고 안전수칙을 소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원칙상 주차공간에 적재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그럼에도 이 매장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주민들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C마트를 찾았다 사고를 당한 주민은 매장측이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어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확인결과 기본주차대수 이상 조성한 C마트는 보험처리로 뒷수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동네서 영업하는 할인마트의 특징상 주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 피해는 할인매장의 몫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영업을 일삼는 일부 할인매장의 당당한 갑질(?)이 지금이라도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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