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8. 10:51ㆍ안산신문
건설노조원, 폭행묵인 항의시위
단원서장 책임물어 즉각 징계 조치 요구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근로자 70여명은 24일, 단원경찰서 정문앞에서 ‘살인위협을 방조한 단원경찰서장은 책임져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월 말부터 A공장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이다. 민노총 소속인 목수 등 28명이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집회를 열고 재고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건설사 관계자가 민노총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날 “건설사는 노조원을 재고용하고,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라”는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사측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며 테러상황까지 발생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단원서에 있음을 밝히면서 단원서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와 그들을 사주한 자를 즉시 검거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당일 현장의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비호한 경비 책임자를 즉시 징계 조치하라며 단원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단원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조치했겠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 중 누구도 폭행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며 “흉기가 아닌 건설현장에 사용된 도구며 이를 과도하게 노조원들이 부풀렸으며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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