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이유 있는 반발

2018. 12. 28. 10:50안산신문

이유 있는 반발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사장이 분노하고 있다. 송 사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산시의 이유없는 사장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통지를 받고 나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최근 직제에도 없는 1급 본부장 자리에 4년 동안 있은 A씨가 재계약을 추진하려하자 인사비리라는 판단에 재계약 불가판정을 내렸다. 안산도시개발은 4본부 8팀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1급 본부장인 자리가 하나 더 있었던 셈이다. A씨의 연봉은 1억3천만 원이다. 4년동안 5억2천여만원의 비용이 A씨에게 지급됐다.
김철민 시장 시절 도시개발 본부장에 임명된 A씨는 4년 동안 줄곧 시장의 측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러다 4년전 제종길 시장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제 시장의 측근이 본부장으로 오자, 미래사업기획단을 구성해 1급 본부장급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재계약을 통해 4년간의 임기가 올해 11월말로 끝났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기획단은 산하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송 사장의 주장이다. 특히 기획단은 송 사장이 취임후 1년 6개월간 담당업무가 거의 없으며 소속직원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직제에도 없는 기획단 자리를 계속 재계약 하는 것은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인사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송 사장의 판단에서다.
특히 1억3천만원의 연봉을 특정인사에 불법적으로 채용해 지급하기 보다 정부시책에 따라 실력있는 청년구직자를 2~3명 채용해서 훈련, 육성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송 사장의 판단이다.
안산도시개발은 또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정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유며 A씨의 재계약 실적내용도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 송 사장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송 사장은 재계약 불가통보를 했으나 인사담당부서가 삼천리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다며 수일을 허비해 송 사장 본인의 독촉으로 해지통보를 했다.
송 사장은 현재 공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앞으로 석달간 과거의 인사비리를 신고받고 조사하도록 정부가 결정하고 문재인대통령이 반부패정책심의회의를 열어 8개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그중 첫째가 인사비리라고 열변했다.
송 사장은 무엇보다 A씨의 재계약 불가통보후 벌어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상당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안산시는 2회에 걸쳐 안산도시개발 비상임이사로 있는 B국장이 송 사장을 만나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사장은 B국장에게 자신이 해임조치를 받아야 할 이유를 물어보자 선거에 개입한 이유를 들었으며, 현 시장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 삼천리 주주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 회사내부의 일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해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이유는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가 이같은 불법 조직을 눈감아 준 값비싼 결과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안산도시개발은 민선시장이후 시장의 측근들이면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노른자 직책이다. 일단 사장이면 연봉이 2억 3천이고 본부장이면 1억 3천이다. 상대적으로 삼천리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장 연봉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이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정치판에 흔들리지 않은 고급 경영인을 모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산시민의 혈세로 만든 안산도시개발이 능력도 없는 민선시장 측근들의 ‘난장(亂場)판’이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