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장실 압수수색
2019. 2. 14. 09:18ㆍ안산신문
안산시장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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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핸드폰 2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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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경찰서는 11일, 압수수색영장을 안산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시장실에서 비서실 관계자 입회하에 윤화섭 시장이 사용하는 행정·일반전화기 2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8일에도 안산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상임부회장의 전화기 2대도 압수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21일, 서양화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윤 시장과 체육회상임부회장에 대해 고소 및 고발장 접수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윤 시장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고, 또 윤 시장과 체육회상임부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죄 혐의(정자법 제45조 제1항)로 고발조치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러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실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시장실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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