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인사채용

2019. 3. 13. 11:33안산신문

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인사채용


수년전 인사채용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본부장을 포함해 임직원 6명이 불구속기소되는 전례가 있는 안산도시공사가 최근 다시 의혹이 제기된 인사채용으로 15일, 전격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2월 13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적폐를 멈추고 안산시민과 직원에게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임금피크제 등과 임원진 자녀들의 불법채용 등을 폭로한바 있다.
시의회는 최근 도시공사의 이같은 불법 인사채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정택 부의장을 비롯해 김동규 의장 등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해 와스타디움 불법점유로 큰 시련을 겪었다. 그 와중에 신임 시설업무총괄본부장이 임명됐으며 경영관리총괄본부장으로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자가 임명됐다. 노조는 임금피크와 관련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합의하도록 한 합의문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구나 부장과 팀장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공사, 물품업체 리스트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며 계약진행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업체계약, 물품계약은 임원진의 업체승인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직원들에게 자리를 이용해 강요한 적은 없으며 명함만 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설본부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음에도 주요 요직에 낙점되는 바람에 주위의 시선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노조가 공개한 불합리한 인사채용 명단에는 그가 사전채용 지시자로 기명돼 있다. 기간제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그의 이름이 대부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임금피크제는 노조와 사측이 주장이 팩트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채용과 업체 계약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수년전 안산도시공사의 인사채용비리로 인해 신뢰도를 추락됐던 기억이 다시 되새기는 꼴이 됐다.
더욱이 최근 안산도시공사는 인사채용과 계약 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훈계’를 서둘러 마무리 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계약건은 파면과 해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는 ‘훈계’에 그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솜방망이’ 징계임을 다 알수 있는 결과다.
그럼에도 다시 15일, 감사를 전격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 ‘훈계’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받는 셈이다.
과거, 규정상 문제없도록 공고상의 자격제한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맞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없는 한도에서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예상된 인물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또한 공무원이거나 시의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소요소 틈새를 차지하는 도시공사의 인사행태를 보면 능력보다 좋은 ‘줄’이 인정받는 그래서 정당한 원칙대로 지원한 유경험자나 실력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인사채용의 엑스트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맛보게 했다.
이제는 안산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탄생한 안산도시공사가 다수의 시민 선택권을 무시하고, 선택받은 특정인들만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전락된다면 더 이상 도시공사의 존립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