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고잔동 오피스텔 전세사기 집중수사

2019. 3. 13. 11:34안산신문

고잔동 오피스텔 전세사기 집중수사


경찰 추산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액 44억여 원


단원경찰서는 단원구 소재 공인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 등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맺고는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이라 속이는 수법으로 임차인 100여 명으로부터 전세금 43억9천만 원을 받아 빼돌렸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산시 고잔동 오피스텔 사기사건 8개 공인중개사와 1개 법무사가 가담한 부동산 이중사기 조속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기피의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 본 사건을 엄정하게 판단하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 집중수사하고 있다”며, “피해금 추적과 몰수보전 조치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인중개업사 H씨는 “일명 돌려막기로 공인중개의 신뢰를 무너뜨린 A씨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중개시장이 더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기는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경우, A와 B씨 등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임대인들 역시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