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주민자치위원 임기제한 풀렸다

2019. 4. 17. 11:12안산신문

주민자치위원 임기제한 풀렸다


부위원장과 위원 연임 가능토록 조례안 개정
추연호 의원, “자치위원 부족해 개정안 시급했다”
윤태웅 회장,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 풀려 다행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제한이 다소 풀리게 됐다. 추연호 의원은 이번 임시회때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대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숙원사업으로 벌였던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 기준이 완화 됐으며 위원들의 불가피한 공석시 보궐선거시 잔여임기만 책임지기로 했다.
추 의원은 임시회때 15명의 의원의 동의속에 대표 발의해 불합리한 조례안의 일부를 조정했다. 조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했으며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연임할 수 있음에도 공석이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해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신설조항을 뒀다. 특히 잔여임기에 대한 임기일 산정이 아니라 공석시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일은 2019년 7월1일로 하되 2년마다 갱신해 적용, 해당 기수 위원들의 임기일을 일원화 했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도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않도록 조정했으며 임기의 기산일이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않도록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추 의원은 “예전과 달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다. 일부 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는 동민들이 부족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도 좀 더 많은 동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행정복지센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웅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지역 봉사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힘써온 것이 그나마 결실을 보게됐다”면서 “회기의 불편함을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두지 않은 것은 더 많은 동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치를 높였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1회 연임만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제한을 풀기 위해 시의원들과 안산시 등에 관련조례안 협의를 요청했으며 공석시 따르는 신규 자치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정해 위원들간 임기일의 불편한 일자도 해소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원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고문의 경우 현재처럼 제한적인 임기를 두기 때문에 위원들의 수는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