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음주운전 근절, 공무원이 실천해야

2019. 6. 12. 16:48안산신문

음주운전 근절, 공무원이 실천해야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김태희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3년간 안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2016년 4명, 2017년 5명, 지난해는 4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4월 현재 4명이나 적발된 건수가 늘어났다.
올해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갓 공직에 입문한 9급부터 8급, 7급에 연령층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것을 보니 젊은 공무원들이 더욱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지경이다.
지난 4년간 적발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를 보더라도 5급 사무관이 1명, 6급 3명에 비해 7급부터 5명, 8급 4명, 9급 2명, 청원경찰이 2명으로 나왔다. 심지어 1명은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자료로 공개돼 일부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안산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도 하고 홍보스티커 제작도 하며 문자메시지 전송과 인사불이익까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하지 않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송방망이 징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지만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징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회전반에 만연된 음주운전이 한 가정을 분해시키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나만 아니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개인주의적 사고로 음주운전이 다시 느슨해지고 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비위나 음주운전 직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는 국가의 녹을 받고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를 지켜주기를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서라도 바라는 차원이다.
김태희 시의원도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이며 가정파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순간이지만 그로인한 피해자가 한 가정의 일원으로 가정파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갈수록 젊은 취업준비생한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공무원을 선호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시쳇말로 한 집안에 공무원이 탄생하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할 것 없으면 공무원 한다는 식의 비하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가 일반 대기업의 수준처럼 갈수록 확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이 사회적으로 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비난과 동시에 조직에서 제명당하고 만다. 음주운전도 현 사회에 반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공조직이 음주운전에 대해 도외시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이뤄질 수 없다. 공무원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집단이다. 다른 일반인들이 음주를 한다 해도 비난받는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혹여나 선량한 서민들을 해하게 된다면 누가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