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수익금 231억원 사회 환원하라!”

2019. 8. 14. 16:12안산신문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수익금 231억원 사회 환원하라!” 


안산소비자단체협,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죄와 철저한 보상 시행 촉구
8일, 해당 매장 앞서 기자회견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 공개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에 걸쳐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7개 보험사에 약 148억 원을 받고 팔았다는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또한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동의 관련 사항을 알리면서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적어 고객들이 사실상 읽을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불법 수익금으로 지적된 231억 원의 회수는 어렵다고 판결하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8일 홈플러스 안산점앞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매매 파기환송 확정 판결에서 “경품행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1mm의 깨알글씨로 고지한 행위는,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매매 혐의가 드러나자 홈플러스 법인과 대표, 보험사 담당자 등 8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홈플러스 측과 담당자들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응모권 용지에 1mm 크기 글씨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고 지난 8월 6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내린 벌금 7500만 원, 대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담당자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등을 확정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판매대금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사)녹색소비자연대는 8일 이번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벌금액은 고작 7천500만 원에 그쳤다”며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 원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견서를 발표한 김영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사건의 원심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사전 필터링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민사의 경우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