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2. 08:45ㆍ안산신문
다시 천막농성 돌입한 해안주택조합
박현석<편집국장>
30여년 넘게 민원이 제기된 사동 해안주택조합이 다시 거리로 뛰쳐 나왔다. 지난해 윤화섭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직접 시위현장에 찾아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조합원들과 긍정적 대화를 시도했으나 최근 안산시가 사동 공원 부지를 전액 매입하며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의 민원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12월 설립 이후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30년 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토지용도변경이나 매수보상을 시정 권고 받았음에도 시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문제의 사동 공원부지는 1977년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됐으나 1985년 건설부고시로 재정비 변경됐으며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공원조성계획이 제때 수립되지 않다 최근 공원조성을 결정했다.
하다못해 주택조합은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반적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활용 방안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1항에 규정돼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민원토지에 대해 조속히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간내 보상하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권고 역시 안산시는 수용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제종길 전 시장 시절, 안산시는 구두상으로 조합의 부지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조합측의 명문화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역시 무산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윤 시장도 조합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장기화된 시청앞 천막농성을 자진 철수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그런데 근 1년 가까이 안산시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며 다시 길가로 되돌아온 조합측의 분통터지는 울분이다.
배정자 조합장은 “안산시가 왜 다른 도시에서는 합법적으로 개발이 용인되는데도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아에 처음부터 안된다면 부지를 조금씩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울먹였다.
반면에 안산시는 여전히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2018년 기준 1만6천여평의 조합부지를 80억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조합은 1인 조합원에 8천여만 원을 주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협상이 될 리가 없는 상황이다.
내년 7월까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 안산시는 1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2025년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제 죽어나는 경우는 결국 조합원들이다. 그들이 30여년 넘게 안산시에 수십차례 요구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조합원들은 현재는 죽기살기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간절함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안산시는 30년 넘게 끌어온 해안주택조합의 민원을, 조합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뭔가 다른 해법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윤화섭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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