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8. 16:04ㆍ안산신문
농산물 저온저장고, 용도와 달리 전용 ‘민원제기’
대부도 일부 포도농가, 식자재 등 활용 ‘지적’
시, “상습적 용도전용일 경우 행정 처리해야”
안산시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농가가 전용하고 있어 사후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하고 자립형 농산품 유통기반조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10개 농가에 시비 60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선정 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후 10년간 사업비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전용과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과 사후 관리기관내 임의처분을 제한을 두고 타시군으로 전출시에는 사전에 알려야 됨을 고지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 저온저장고를 농산물만 저장해야 됨에도 식자재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부도의 경우 대상 농가 대부분이 포도저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가가 인근 횟집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부도 한 주민은 “안산시가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설치한 저온저장고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 식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있어 시민혈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다를 경우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농산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가끔씩 식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주의 등의 행정적 처리를 한다. 그러나 상습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관내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법률에 따라 농업인(법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해당되며 현재 100여 농가가 선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안산시는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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