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5. 09:25ㆍ안산신문
재정안정화 기금, 예산집행율 늘리려는 ‘꼼수’
시 예산집행율 11월 현재 60%, 2조 3천억중 1조4천억 불과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조례안도 시가 아닌 주미희 의원이 발의
강광주 의원, “시 예산운용 미흡으로 시민 피해갈 수 있다”지적
안산시가 올해 지방재정 집행실적이 11월 현재 60%에 불과하자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일부 시의원이 ‘꼼수’라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사안의 시급성 차원에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주미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대표발의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의도다.
주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기 위함이 제정이유다.
안산시는 이미 시의회 검토보고를 통해 예비비와 적립금 비율이 전체 예산의 18.7%에 해당하는 4천406억원으로 과다보유하고 있어 미래가치 예산으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형투자사업의 절차 이행 등 집행이 부진하면서 현재 제한적인 집행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 3천210억원 잔액 전체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해 신속 집행해 8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정책 기조상 민간소비의 둔화, 수출부진 등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로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따른 후속안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안 상정은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안산시가 이제 와서 ‘국가정책 기조’를 이유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예산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부랴부랴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조례를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안양과 파주, 용인 등 도내 10개 지자체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가 제정돼 실행되고 있어 안산시의 뒤늦은 예산집행 정책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다.
강광주 의원은 “안산시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60%에 불과한 예산집행율 때문에 자칫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시 예산은 적재 적소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산시의 60%에 불과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와 적립금, 예치금이 예산에 포함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율이 60%로 그쳤다”면서 “이전에는 70% 이상의 예산집행율로 다른 지자체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예산 신속집행 목표는 90%로 알려져 있으며 안산시는 11월 8일 현재 예산집행율 60%로 올해 2조3천억원 중 1조4천300억원에 불과하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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