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화랑유원지 세월호 추모시설 부지, 표대결로 ‘가결’

2019. 12. 12. 17:33안산신문



화랑유원지 세월호 추모시설 부지, 표대결로 ‘가결’


투표 참여 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 무상제공에 찬성표
감정가 84억원 토지매입비, 산출방식 변경돼 36억원 조정
김정택 의원, “시민혈세 조성한 토지 무상제공 안된다” 반발


안산시의회가 화랑유원지내 세월호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 무상제공 관련 법안이 표대결 끝에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6일,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관련해 화랑유원지 남측 오토캠핑장 옆 23,000㎡ 추모시설 부지에 대해 21명의 전체 시의원 중 병가로 불참한 송바우나 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1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6명의 한국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해당 부지에 국비 368억원과 도비 43억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에 추모비와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시민편의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당초 안산시가 정부에 매입을 권했던 감정가로 산출한 토지매입비 84억원은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공시지가로 책정 36억 원의 토지비가 산출됐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36조를 근거로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계획’의 정부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들어 불가피한 토지 무상제공을 양보하고 나머지 운영관리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안산시가 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한국당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안산시가 매입한 화랑유원지 부지를 정부가 관련 법을 이유로 안산시에 토지 무상제공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반발했다.
강광주 의원은 “화랑유원지내 봉안시설이 포함된 세월호 추모시설 조성은 다수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면서 “다수 시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안산시의 추모시설 조성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택 시의회 부의장도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화랑유원지를 그것도 무상으로 정부에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비를 투입하는 추모시설은 지자체 소유토지를 정당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안산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규 시의회 의장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무상제공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대신에 화랑유원지의 명품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과 추모시설 운영비 등은 정부와 경기도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의 세월호추모공원 관련법안 의결에 대해 세월호 반대 국민운동본부 화랑시민행동 관계자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화랑유원지 조성은 다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