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논란 시의원, 공직자가 탄원서 ‘부적절 행위’

2019. 12. 19. 12:01안산신문

논란 시의원, 공직자가 탄원서 ‘부적절 행위’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내고 일부 공직자 비난


안산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정종길 시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나돌고 있다는 지방언론의 보도가 있자 17일,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내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정 의원은 사건 당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시립국악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었다며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여성 국악단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이를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정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이번 사건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금품과 음식물의 제공은 예술단원 희롱, 인권침해였으며 노조를 탄압한 것도 단원들을 이간질시키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였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들은 기사내용을 인용해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탄원서에 ‘상임위원장으로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장으로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의정활동이 여성 국악단원에 대한 희롱과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법 규정은 전문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식선에서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사과는 전혀 없이 문화복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을 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이같은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권력의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숨게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안산시청의 공직자들이 이런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치인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시민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시민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잘못된 정치인의 권력관계를 바로 잡고,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탄원서 작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 작성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알 수가 없다”면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